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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쳐 생활정보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신고방법 및 벌금, 신고포상금까지 한번에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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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지와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목격했을 시 신고방법 아울러 신고포상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강화된 방역수칙 때문인지 8주 연속 증가하던 확진자수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연말 모임 및 신년행사 등으로 인해 아직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더욱더 강화가 될 것인지 조금은 완화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역조치 조정방안이 새로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냉철하게 분석하시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21년 12월 18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실행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사적 모임 허용인원의 경우 최대 4인까지이며,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 카페에서 1인만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으로는 식당, 카페, 노래방은 오후 9시까지이며, 영화관, 공연장, PC방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벌금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벌금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 분 행정 처분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개정 전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폐쇄 명령
개정 후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폐쇄 명령 -

 

이용자의 벌금은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업주에게는 벌금뿐만 아니라 영업정지와 폐쇄까지도 갈 만큼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장에까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필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 위반 시 벌금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로부터 내 몸을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 수단이며, 아주 기본적인 수칙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꼭 착용해주셨으면 합니다.

 

▶ 역학조사 거짓 진술 시 벌금

역학조사 거짓 진술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단 한 사람의 거짓 진술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 진술로 집단감염이 이어질 경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솔직하게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CCTV나 카드 사용기록, 핸드폰 위치정보 등을 통해 바로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 무조건 정직하게 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자가격리 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신고

 

▶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코로나19 관련 신고 탭-신고내용 기입 후 신고 / 방역수칙 위반하는 행위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됩니다. )

 

안전신문고 어플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화면
코로나19신고 탭에서 유형별 신고

2. 재난 안전 상황실 710-3700로 신고

3.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으로 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 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과태료 부과 절차

공무원 현장 단속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 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 통지 → 이의 제기 안내(60일 이내)

 

● 코로나 방역수칙 신고 포상금

 

▶ 신고 포상금 제도

2020년도까지는 코로나 안전신고와 관련한 우수 신고자 15명에게 행안부 장관 표창, 1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포상금을 노리고 허위, 과잉 신고가 많아지면서 2021년도부터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지자체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방역조치 조정방안이 새로 결정되는데 모두가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위드 코로나를 통해 하루빨리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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