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더라고요.
사람으로 치면 첫 건강검진!! 신차를 산 게 처음이라 이런 걸 받으러 가본 적이 없었는데.
우선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동차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검사 종류로는!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 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 검사 :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 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면 그냥 차량검사인가 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각종 검사들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저는 저 많은 검사들 중 정기검사를 받아야 해서 받고 왔습니다.
정기검사 정의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MainView.do)
에서 예약하셔서 접수비도 미리 결제하고 가시면 편리합니다.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1 차종 선택 2 약관 동의 3 검사소/날짜 선택 4 결제 5 완료 검사예약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www.cyberts.kr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1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30만원 |
저는 이런 돈이 제일 아깝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간 잘 체크해놓으셨다가 미리 받으세요.
검사기준 및 방법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검사 후기
제 차는 검사소로 차가 들어간 지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네요~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났어요! 다 끝나고는 검사소 직원분이 오셔서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를 주셨고 별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전부 친절하셨어요~ 이젠 2년 뒤에 오면 된다고 합니다! 검사비용은 총 23,000원이 나왔는데 저의 안전을 위해선 아깝지 않은 돈이지요!! 다음번에는 종합검사를 받을 거 같은데 그때까지 안전하게 타다가 후기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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