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만 했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위생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 및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보건증을 발급하는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 요식업, 유흥업, 집단급식 등의 식품 제조 업체 등 식품위생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보건증이 아니라 건강진단결과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 발급대상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검사장소 보건소, 종합병원, 의원 또는 병원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수수료(보건소의 경우 1,500원~3,0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