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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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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 중에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되는 비율이 지난주보다 80%로 높아졌고, 설날인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아울러, 긴 설 연휴로 인해 사적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질병관리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한 부분 중 많이 궁금해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 사항

 

▶ 사적 모임이란?

: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 사적 모임 제한이란?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 사적 모임 제한 기간과 인원은?

: 현재 기간은 22년 1월 17일부터 22년 2월 6일까지이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전국 6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모임 구성원 모두 접종 완료자 등인 경우 사적 모임 허용 범위(6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미접종자인 경우 1인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사적 모임 제한 예외사항은?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사적 모임의 예외에 해당하여 6명을 초과하는 것도 무방하나, 식당 등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 가능합니다.

2.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5.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증명 방법은?

: 동거가족이 사적 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 관련

 

▶ 회사 내 모임은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나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업무 미팅이나 회의 중(후)에 식사도 사적 모임인가요?
: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중·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분류하여 단속 기준이 됩니다.

 

▶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단,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 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관련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됩니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음)

 

▶ 실외 축구장은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 모임 제한 인원 6명을 초과한 인원 21명은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되어야 합니다.
단,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골프장은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 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 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합니다.(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 공연 연습은 사적 모임에 해당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자원봉사활동도 사적 모임에 해당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 영화관·공연장 등에 영업시간이 제한되나요?
: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 금지이며,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입니다.

 

 

● 행정처분 관련

 

▶ 운영시간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적 모임 위반 시 행정처분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접종 증명·음성 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 또는 위변조 한 증명서의 활용한 경우, 행정처분은?
: 접종 증명·음성 확인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한 사람과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접종 증명‧음성 확인 없이 대상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의 행정처분은?

1. 이용자

: 위반 차수별 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관리․운영자

: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 1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

 

▶ 방역수칙 위반 신고방법

1. 해당 구청 전화신고.

2. 안전신문고 어플 이용.

 

★ 방역수칙 위반 시 신고방법 참고자료

https://maybetoon.tistory.com/entry/%EC%BD%94%EB%A1%9C%EB%82%98%EB%B0%A9%EC%97%AD%EC%88%98%EC%B9%99%EC%9C%84%EB%B0%98%EB%B2%8C%EA%B8%88%EB%B0%8F%ED%8F%AC%EC%83%81%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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