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만 했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위생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 및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보건증을 발급하는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 요식업, 유흥업, 집단급식 등의 식품 제조 업체 등 식품위생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보건증이 아니라 건강진단결과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 발급대상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검사장소
보건소, 종합병원, 의원 또는 병원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수수료(보건소의 경우 1,500원~3,000원의 비용이 들며, 병원의 경우 약 20,000원~3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재발급 시 300원의 비용이 듭니다.)
※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오나, 시행 중인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 문의를 하시거나 민간 의료기관을 통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 발급절차
1.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보건소 또는 민간위탁 기관에 방문합니다.
(성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청소년증 및 학생증, 여권을 제시하면 됩니다.)
2. 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검사항목에 따른 검사를 받습니다.
(발급 신청서는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 또는 보건증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약 3 ~ 5일 후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변의 세균 배양 및 판정 등에 따라 약 3 ~ 5일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 수령방법
보건소를 통해 검사를 받은 경우 직접 재방문하시어 수령을 하여야 하며,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대신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편으로 받거나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방법
1.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2.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4. 조회 후 접수 번호
5. 본인인증 후 출력
※ 인터넷 발급은 먼저 보건소를 통하여 직접 방문하신 후 필수 검사항목을 모두 받아야 가능합니다.
● 민간위탁기관(병원) 발급 방법
1. 신분증 지참 후 발급 가능한 병원 방문
2. 검사항목에 따른 검사받기
3. 3 ~ 5일 후 병원 재방문하여 수령 (병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발급 가능한지 문의 후 수령)
※ 병원의 경우 발급비용이 재각각이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검사항목
음식업 : 장티푸스, 결핵, B형 간염, 전염성 피부질환
유흥업 : 위의 항목에 AIDS(에이즈), 매독, 임질 추가
집단급식소 : 세균성 이질 추가
- 폐결핵 검사 : 폐결핵의 보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전염 가능 여부를 위해 양손을 앞뒤로 검사
- 장티푸스 검사 : 분변 검사 (항문에 검사용 면봉을 2.5cm가량 삽입하여 채취)
● 보건증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갱신해야 하며,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3개월, 집단 급식 시설 종사자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검사받고 갱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안에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미발급 시 행정처분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은 채 근무하게 될 시 아래의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구분 | 과태료 | ||
1차 | 2차 | 3차 | |
영업이나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종업원의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구분 | 과태료 | |||
최초 적발시 | 2차 | 3차 | ||
총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일 때 |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50% 이상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50% 미만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
총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일 때 |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50% 이상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50% 미만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구분 | 과태료 | ||
1차 | 2차 | 3차 | |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질병 보유자를 고용한 영업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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