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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쳐 생활정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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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주차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주변 주차장도 안 보이고 돌고 돌고 돌다 보면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곳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텅텅 비어 있다 보니 잠시만 갔다 오면 되는데 라는 생각에 망설 이신적이 많이 있으시지 않았나요? 오늘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역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 및 상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7년 서울특별시가 처음 도입하였고, 이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에는 각 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해당 번호마다 한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대의 차량은 매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월 5만 원 수준으로 유료주차장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지만 배정을 받는 게 점수제로 부여되므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내용의 요금 및 기간 등은 여러분들이 거주하시고 계시는 지자체의 규정과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거주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시어 정해진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서울(강남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용 기간 

- 2년 단위

- 수시 배정자는 순환 배정 잔여기간까지만 사용 가능

 

● 사용 안내

- 거주자 : 주민등록상의 해당동 주민

- 업무자 : 사업장의 상근자

 

 

 

 

 

● 배정 제외차량

- 관련 법령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 (영업용 차량,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특수차량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단, 개인택시 및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신청 가능

-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 중인 사용자의 차량

-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으로 서울시 교통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 해당 주차구획에 비해 차량 크기가 크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 및 주변 시야를 가리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하여 배정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배정 취소 차량

- 우선주차구획 사용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소방법, 도로교통법, 공사, 민원 등으로 인해 우선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대체 주차면 제공 불가)

- 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

- 우선주차구획 내에 권한 없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경우

-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받거나 영리 행위를 한 경우

-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우선주차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 반드시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될 경우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구분 방법
직접방문접수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부 (강남구 삼성로 628, 2층)
온라인접수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 회원가입(아래 링크 참조) - 나의주차정보 - 대기신청
고객지원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제출
(이메일 city9@gncity.or.kr , 팩스 0505-489-0450)

https://gn.gncity.or.kr/WEB_GJ/join/02_join.asp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

 

gn.gncity.or.kr

 

▶ 배정 진행 과정

: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 회원가입→ 차량등록→ 나의 주차정보 → 대기 신청(1 지망, 2 지망)→ 가산점 검증(신청정보) → 해당 구획 대기 순위 확인 → 가산점 체크 → 배정시 통보→ 요금납부

 

배정기준

: 주택과 신청 구획 간의 거리(직선거리), 해당 자치구 거주 기간, 자동차 배기량, 1가구 1 차량, 야간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자동차 등의 기준과 가산점을 더해 점수가 높은 차량부터 우선 배정 

 

 

● 주차요금 

구분 전일(24시간) 전일(24시간) 사용자 중 함께 사용하기(1+1) 사업
주사용자 함께쓰기 사용자 비고
거주자 50,000원 30,000원 20,000원 사용시간 기준
- 주간 : 08:30~19:00
- 야간 : 19:00~익일08:30
업무자 100,000원 60,000원 40,000원

※ 사용요금 납부 시 3개월(분기) 요금 선납이 원칙입니다.

※ 이용요금과 배정기간은 각 지자체의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이용 - 불법 주정차 신고 탭 - 유형 "기타 불법 주정차" 선택 - 내용 기재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불법주차"

2. 해당 지역 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로 신고

 

 
● 지정 차량 외 주차규정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주차구획 내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정 차량의 주차확보를 위해 부득이 견인조치 또는 무단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시 처리절차

- 신고인의 단속요청 또는 순찰 단속 → 주차관리원 현장방문 → 단속 여부 판단 → 견인대상 스티커 및 요금 부과 스티커 발부 → 견인업체 통보 → 견인

 

▶ 처리방법

- 해당 차량에 대한 단속조회 실시

- 단속 시 부정주차 내역 확인

- 부정주차로 판단될 시 견인대상 스티커를 발급하며 계도 없이 바로 이동조치(견인)될 수 있음

 

※ 부정주차에 대한 과태료 등은 지자체 별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별로 문의

 

자신의 구역도 아니면서 부정 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서도 주차구역이 부족한 특정 구역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부정주차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정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탓에 매번 전화를 해야 하고 계속 신고를 해야 하는 큰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차량 앞유리에 연락처를 무조건 비치해주시고 연락이 오는지 최대한 신경 쓰시고 서로가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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