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그니쳐 생활정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반응형

 

옛날에는 한 가정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대체로 한 가정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주차 공간은 매우 부족해졌고 주차를 하지 못한 차량들이 갓길로 몰려들게 되면서 주차된 차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이 불법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많은 차량들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주차공간은 더욱 부족해짐에 따라 사고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불법 주정차의 신고방법과 처벌규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와 정차 설명

 

※ 도로교통법 제2조 24항 및 25항

구 분 설 명
주 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 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불법 주정차 기준

 

※ 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불법 주정차 구역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아래 다섯 구역에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단속이 되므로 단속되지 않도록 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화전이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혹은 모퉁이 인근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있거나 버스가 정차하는 구간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했거나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장소

 

※ 도로 위 선 표시

출처 : 도로교통공단

: 도로 위 어디든 주정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나, 도로선의 색깔과 모양에 따라 가능한 구역도 있습니다. 꼭 숙지해주세요!

 흰색 점선·실선은 주정차 가능

 황색 점선은 주차 금지, 정차 가능(5분 이내)

 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황색 이중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지구역 대 상 과태료
(승용/승합)
소방 시설 5m 이내 소화전이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5m 이내 주정차한 차량 8만 / 9만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혹은 모퉁이 인근 5m 이내 주정차한 차량 4만 / 5만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있거나 버스가 정차하는 구간 주정차한 차량 4만 / 5만
횡단보도 바로 위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했거나 횡단보도 가운데 주정차한 차량 4만 / 5만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12만 / 13만

▶ 어린이 보호를 위해 일반도로보다 과태료를 3배로 높여 단속을 강화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가 밤샘 불법주차로 적발될 시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지방자치조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오전 6시 ~ 오후 10시까지 단속시간으로 잡습니다. 아울러, 점심시간에는 식당 주변 황색선에는 주정차를 하여도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단속하며, 주말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이용

2. 각 지자체 교통과로 민원 접수

 

● 불법 주정차 단속 예방방법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신청방법은 상이하므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찾아 접속하시어 차량번호 등록 및 안내받을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차량 1대 당 문자 수신번호 하나만 등록이 가능하여, 차량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수정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시스템 오류, 통신사의 오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안내 문자가 본인에게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실수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릴 수 있지만, 단속 알림 서비스 문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