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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쳐 생활정보

속도/신호 위반 단속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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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단속 카메라 신호위반 기준

과속 단속 카메라는 320km/h 이하로 달리는 모든 차량의 속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의 핵심은 카메라가 아닌 도로에 내장되어 있는 센서입니다. 첫 번째 센서에서 두 번째 센서를 밟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과속 여부를 계산하는데, 두 센서의 간격이 10m라고 가정하면, 100km/h로 달릴 때 두 번째 센서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0.36초로 계산됩니다. 즉, 두 번째 센서를 0.36초보다 빠르게 밟게 되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게 됩니다.

 

※ 과속 단속 카메라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과 도로 환경상 필요한 곳에 주로 설치됩니다.

 

센서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 앞 신호위반

횡단보도 앞쪽에는 단속 센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무인 단속카메라가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기준은 도로에 매설된 단속 센서를 넘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 교차로 신호위반

교차로에도 신호/속도 단속 무인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있는데 위의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과 마찬가지로 도로에 매설된 단속 센서를 통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 황색 불일 때 갈까? 말까?

교차로 신호가 초록색인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신호등이 갑자기 황색으로 바뀌면서 가야 할지? 정지해야 할지 망설였던 순간들이 한두 번씩은 모두 있으셨을 겁니다. 횡단보도 앞에 1차 단속 센서가 있고 중간쯤 2차 단속 센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만약, 횡단보도를 지나는 찰나 황색으로 바뀐 상태라면 2차 단속 센서를 지나게 되므로 신호위반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행하는 차량들을 주시하며 재빨리 통과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항을 보면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입을 한 경우라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 분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차량
신호등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 등화의 점멸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 등화의 점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구 분 설 명
과태료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다.
2. 벌점은 없으나, 납부기한을 넘길 시 금액이 증가함.
3. 무인단속기, 영상처리기 단속기계에 의해 단속됨.
범칙금 1. 운전대를 잡고있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음.
2. 범칙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처분(벌점40점부터)까지 받을수 있으며, 보험료 갱신시 할증/할인에 영향이 미침.
3.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형사나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어 단속됨.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인단속기로 단속이 되었는지 직접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는지입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는 10,000원 낮지만 벌점이 부과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호위반 과태료

구 분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70,000 130,000
승합차 80,000 140,000

▶ 신호위반 범칙금

구 분 일반도로 / 벌점 보호구역 / 벌점
승용차 60,000 15점 120,000 30점
승합차 70,000 130,000

▶ 과속 과태료

구 분 20km/h 이하 20km/h 초과 40km/h 초과 60km/h 초과 80km/h 초과 100km/h 초과
승용차 30,000 60,000 90,000 120,000 300,000 이하
벌금 및 구류
1,000,000 이하
벌금 및 구류
승합차 40,000 70,000 100,000 130,000

* 3회 이상 100km/h 초과 초과해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벌금형은 그에 따른 전과 기록이 남게 됨)

 

▶ 그 외 과태료 및 범칙금

· 안전띠 미착용 30,000

· 끼어들기 30,000

· 불법 유턴 60,000

· 주정차 위반 일반도로기준 승용차 40,000(자진납부 32,000), 승합차 50,000(자진납부 40,000)

 

● 위반 대상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언제, 어디서 위반을 하였는지 상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화면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브라우저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3. 바로가기 메뉴에서 최근 무인단속내역 조회 및 미납 과태료/범칙금을 클릭하여 조회

* 단속 시점을 기준으로 3~4일 정도 후 위반내역을 조회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벌금이 제일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운전자 여러분 모두 항상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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