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방역수칙 위반 벌금

코로나19 방역수칙(22.1.17~22.2.6)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6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결과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22.1.17~22.2.6) 현행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방역 수칙 관련 (변경사항) : 방역지침은 그대로 적용되고, 사적 모임 제한 인원만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났습니다. * 사적 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구 분 방 역 수 칙 (22.1.17.~) 변경사항 사적 모임 제한 .. 더보기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신고방법 및 벌금, 신고포상금까지 한번에 알아봅시다! 오늘은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지와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목격했을 시 신고방법 아울러 신고포상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강화된 방역수칙 때문인지 8주 연속 증가하던 확진자수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연말 모임 및 신년행사 등으로 인해 아직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더욱더 강화가 될 것인지 조금은 완화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역조치 조정방안이 새로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냉철하게 분석하시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21년 12월 18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실행되었는데요! 다..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