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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쳐 생활정보

코로나19 방역수칙(22.1.17~22.2.6)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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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6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결과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22.1.17~22.2.6) 현행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방역 수칙 관련 (변경사항)

 

: 방역지침은 그대로 적용되고, 사적 모임 제한 인원만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났습니다.

 

* 사적 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구 분 방 역 수 칙 (22.1.17.~)
변경사항
  • 사적 모임 제한 인원 6인으로 완화
    → 현행 4인 이하 제한에서 6인으로 변경
  • 방역패스 6개 업종 제외
    →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방역패스 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시 내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부 제외 
    → 서울시 내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기존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됩니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시 중단>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단,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운영시간 제한대상에서 제외됨)
  • <21시 공연시작 시간 제한>
    영화관 및 공연장
사적모임
  • 전국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사적 모임 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15종 시설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시설은 법원 판결로 제외되었습니다.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영화관·공연장 PC방 마사지업소·안마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코인)연습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목욕장업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벌

 

이용자

: 감염병 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추가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구 분 행정 처분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개정 전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폐쇄 명령
개정 후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폐쇄 명령 -

 

● 업종별 코로나 방역수칙 안내

 

1. PC방, 멀티방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외 식사하지 말기

- PC방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 식사 가능

◎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멀티방 내 주사위, 카드, 게임기 등 사용 전, 후 손 소독하기

- 카드게임의 딜러와 플레이어는 손 소독 또는 장갑 착용하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2.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사전예약제 운영하기(권고)

 

3. 스포츠 경기 관람장, 영화관, 공연장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영화/공연의 예매자는 명부 작성 예외 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외 식사하지 말기

- 식사는 별도 공간(시설 내 식당, 카페 등)에서만 하기

 기립, 합성, 구호, 합창 등 육성 응원하지 말기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기

 

4. 마사지업소, 안마소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 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외 식사하지 말기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 대화 자제하기

 

※ 접종 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 완료자, 완치자, PCR음성 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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