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6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결과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22.1.17~22.2.6) 현행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방역 수칙 관련 (변경사항)
: 방역지침은 그대로 적용되고, 사적 모임 제한 인원만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났습니다.
* 사적 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구 분 | 방 역 수 칙 (22.1.17.~) | |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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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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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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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외 |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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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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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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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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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모임행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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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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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15종 시설
: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시설은 법원 판결로 제외되었습니다.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 | 식당·카페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영화관·공연장 | PC방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체육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멀티방 | 목욕장업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벌
이용자
: 감염병 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추가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구 분 | 행정 처분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
개정 전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3개월 | 폐쇄 명령 |
개정 후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3개월 | 폐쇄 명령 | - |
● 업종별 코로나 방역수칙 안내
1. PC방, 멀티방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외 식사하지 말기
- PC방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 식사 가능
◎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멀티방 내 주사위, 카드, 게임기 등 사용 전, 후 손 소독하기
- 카드게임의 딜러와 플레이어는 손 소독 또는 장갑 착용하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2.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사전예약제 운영하기(권고)
3. 스포츠 경기 관람장, 영화관, 공연장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영화/공연의 예매자는 명부 작성 예외 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외 식사하지 말기
- 식사는 별도 공간(시설 내 식당, 카페 등)에서만 하기
◎ 기립, 합성, 구호, 합창 등 육성 응원하지 말기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기
4. 마사지업소, 안마소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 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외 식사하지 말기
◎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 대화 자제하기
※ 접종 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 완료자, 완치자, PCR음성 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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