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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제한

코로나19 방역수칙(22.2.7~22.2.20)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만 해도 확진자가 2만 7443명이라고 보도되었는데요. 연일 최다 확진자 신기록이 나오고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방역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방역수칙 :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방역 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 사적 모임의 정의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 사적 .. 더보기
코로나19 방역수칙(22.1.17~22.2.6)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6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결과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22.1.17~22.2.6) 현행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방역 수칙 관련 (변경사항) : 방역지침은 그대로 적용되고, 사적 모임 제한 인원만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났습니다. * 사적 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구 분 방 역 수 칙 (22.1.17.~) 변경사항 사적 모임 제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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