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22.2.7~22.2.20)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만 해도 확진자가 2만 7443명이라고 보도되었는데요. 연일 최다 확진자 신기록이 나오고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방역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방역수칙 :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방역 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 사적 모임의 정의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 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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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사적모임 외 코로나 주요 방역수칙(운영시간, 인원제한 등)을 알아봅시다!
21.12.18 ~ 22.1.2 [16일간 시행]까지 더욱 강화된 코로나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도서관, 학원, pc방 등)들에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요.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헷갈리지 않게 확인하시어 건강을 지켜나가 봅시다! 구 분 변 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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