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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코로나19 방역수칙(22.2.7~22.2.20)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만 해도 확진자가 2만 7443명이라고 보도되었는데요. 연일 최다 확진자 신기록이 나오고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방역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방역수칙 :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방역 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 사적 모임의 정의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 사적 .. 더보기
방역수칙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현재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 중에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되는 비율이 지난주보다 80%로 높아졌고, 설날인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아울러, 긴 설 연휴로 인해 사적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질병관리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한 부분 중 많이 궁금해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 사항 ▶ 사적 모임이란? :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 사적 모임 제한이란?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 더보기
코로나19 방역수칙(22.1.17~22.2.6)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6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결과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22.1.17~22.2.6) 현행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방역 수칙 관련 (변경사항) : 방역지침은 그대로 적용되고, 사적 모임 제한 인원만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났습니다. * 사적 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구 분 방 역 수 칙 (22.1.17.~) 변경사항 사적 모임 제한 .. 더보기
방역패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오늘(3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디를 가든 접종을 한 사람만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PCR 음성 확인서는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음성 확인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이면서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격리 해제 확인서[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유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더보기
코로나19 방역수칙(22.1.3~22.1.16)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1.12.18 ~ 22.1.2 [16일간 시행]까지 더욱 강화된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는 위중증 환자가 열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제한을 푸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22.1.3~ 22.1.16 [14일간 시행]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2주 동안 방역상황이 안정화된다고 판단될 시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주요 방역 수칙 관련 (변경사항) : 방역지침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나, 영화관 운영시간 및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백화점이 추가됨. 구 분 변 경 (22.1.3.~) 변경사항 영화관 및 공연장 : 기존 22시 제한에서 상영.. 더보기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사적모임 외 코로나 주요 방역수칙(운영시간, 인원제한 등)을 알아봅시다! 21.12.18 ~ 22.1.2 [16일간 시행]까지 더욱 강화된 코로나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도서관, 학원, pc방 등)들에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요.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헷갈리지 않게 확인하시어 건강을 지켜나가 봅시다! 구 분 변 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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