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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코로나19 방역수칙(22.2.7~22.2.20)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만 해도 확진자가 2만 7443명이라고 보도되었는데요. 연일 최다 확진자 신기록이 나오고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방역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방역수칙 :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방역 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 사적 모임의 정의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 사적 .. 더보기
방역수칙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현재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 중에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되는 비율이 지난주보다 80%로 높아졌고, 설날인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아울러, 긴 설 연휴로 인해 사적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질병관리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한 부분 중 많이 궁금해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 사항 ▶ 사적 모임이란? :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 사적 모임 제한이란?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 더보기
코로나19 방역수칙(22.1.17~22.2.6)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6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결과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22.1.17~22.2.6) 현행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방역 수칙 관련 (변경사항) : 방역지침은 그대로 적용되고, 사적 모임 제한 인원만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났습니다. * 사적 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구 분 방 역 수 칙 (22.1.17.~) 변경사항 사적 모임 제한 .. 더보기
코로나19 방역수칙(22.1.3~22.1.16)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1.12.18 ~ 22.1.2 [16일간 시행]까지 더욱 강화된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는 위중증 환자가 열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제한을 푸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22.1.3~ 22.1.16 [14일간 시행]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2주 동안 방역상황이 안정화된다고 판단될 시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주요 방역 수칙 관련 (변경사항) : 방역지침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나, 영화관 운영시간 및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백화점이 추가됨. 구 분 변 경 (22.1.3.~) 변경사항 영화관 및 공연장 : 기존 22시 제한에서 상영.. 더보기
코로나19 방역수칙(21.12.18~22.1.2)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기본 방역수칙이란?? :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관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기본방향 :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 수칙을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 구성 : 의무적용 수칙, 권고수칙 ○ (의무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 시 접종 증명 등 확인(일부 시설에 한함), 출입자 명부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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