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단속 벌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22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을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너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및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진행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데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