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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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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을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너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진행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데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 부과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 교통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12대 중과실 가중처벌)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진행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행여라도 통과하였는데 우회전하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횡단하는 중인데도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 부과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 교통 사고 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 위반) 범칙금 4만 원(승합차 5만 원) 벌점 10점 부과

○ 기존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서행으로 그냥 통과했으나!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정지선 앞에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만 합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하였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횡단보도 선에 걸치도록 정차한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렇게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범칙금으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까지 받는다네요.

 

또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단, 구체적인 보험 할증률은 보험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시행시기

2022년 1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적용.

2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는 모든 운전자분들이 습관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분들이 단속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내용들을 숙지하시어 필히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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