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사적모임 외 코로나 주요 방역수칙(운영시간, 인원제한 등)을 알아봅시다!
21.12.18 ~ 22.1.2 [16일간 시행]까지 더욱 강화된 코로나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도서관, 학원, pc방 등)들에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요.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헷갈리지 않게 확인하시어 건강을 지켜나가 봅시다! 구 분 변 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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