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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쳐 생활정보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사적모임 외 코로나 주요 방역수칙(운영시간, 인원제한 등)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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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8 ~ 22.1.2 [16일간 시행]까지 더욱 강화된 코로나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도서관, 학원, pc방 등)들에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요.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헷갈리지 않게 확인하시어 건강을 지켜나가 봅시다!

 

구 분 변 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1.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외 식사는 별도 공간(푸드존, 휴게실 등)에서만 하기

◎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별도 공간에서 식사하는 경우 제외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공용물품보다는 가능한 개인물품 사용하기

 

2. 학원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학원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예외

◎ 좌석은 가능한 같은 방향으로 배치하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공용 마이크는 덮개 사용, 연주(관악기), 노래, 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3. PC방, 멀티방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외 식사하지 말기

- PC방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 식사 가능

◎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멀티방 내 주사위, 카드, 게임기 등 사용 전, 후 손 소독하기

- 카드게임의 딜러와 플레이어는 손 소독 또는 장갑 착용하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4.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사전예약제 운영하기(권고)

 

※ 접종 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 완료자, 완치자, PCR음성 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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