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18 ~ 22.1.2 [16일간 시행]까지 더욱 강화된 코로나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도서관, 학원, pc방 등)들에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요.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헷갈리지 않게 확인하시어 건강을 지켜나가 봅시다!
구 분 | 변 경(12.18.~)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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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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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외 |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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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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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학술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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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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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장례식장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모임행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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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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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외 식사는 별도 공간(푸드존, 휴게실 등)에서만 하기
◎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별도 공간에서 식사하는 경우 제외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공용물품보다는 가능한 개인물품 사용하기
2. 학원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학원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예외
◎ 좌석은 가능한 같은 방향으로 배치하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공용 마이크는 덮개 사용, 연주(관악기), 노래, 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3. PC방, 멀티방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외 식사하지 말기
- PC방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 식사 가능
◎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멀티방 내 주사위, 카드, 게임기 등 사용 전, 후 손 소독하기
- 카드게임의 딜러와 플레이어는 손 소독 또는 장갑 착용하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4.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사전예약제 운영하기(권고)
※ 접종 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 완료자, 완치자, PCR음성 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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