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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쳐 생활정보

코로나19 방역수칙(22.1.3~22.1.16)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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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1.12.18 ~ 22.1.2 [16일간 시행]까지 더욱 강화된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는 위중증 환자가 열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제한을 푸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22.1.3~ 22.1.16 [14일간 시행]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2주 동안 방역상황이 안정화된다고 판단될 시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주요 방역 수칙 관련 (변경사항)

 

: 방역지침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나, 영화관 운영시간 및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백화점이 추가됨.

구 분 변 경 (22.1.3.~)
변경사항
  • 영화관 및 공연장
    : 기존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
    → 현행 22시 기준을 적용하면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임을 감안

  • 방역 패스 시설 백화점·대형마트 추가 적용
    :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2.1.10일부터 시행하고, 22.1.1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그동안 출입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 패스 적용이 제외됐지만, 위험성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준비기간 및 계도기간을 통해 적용 확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전국 4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 모임 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청소년 방역 패스 관련 (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

청소년이 학원, 스터디 카페 등에 출입할 때 필요한 방역 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지만,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반발로 신학기에 맞춘 3월 1일로 한 달 연기하기로 하였고,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추가 (설 연휴 시작 전 지원 예정)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로서 신청 대상은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 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상환되는 보상금은 무이자로,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은 차액은 1% 저금리를 적용하며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업종별 코로나 방역수칙 안내

 

1.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외 식사는 별도 공간(푸드존, 휴게실 등)에서만 하기

◎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별도 공간에서 식사하는 경우 제외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공용물품보다는 가능한 개인물품 사용하기

 

2. 학원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학원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예외

◎ 좌석은 가능한 같은 방향으로 배치하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공용 마이크는 덮개 사용, 연주(관악기), 노래, 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3. PC방, 멀티방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외 식사하지 말기

- PC방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 식사 가능

◎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멀티방 내 주사위, 카드, 게임기 등 사용 전, 후 손 소독하기

- 카드게임의 딜러와 플레이어는 손 소독 또는 장갑 착용하기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4.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마스크 항상 착용하기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가급적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사전예약제 운영하기(권고)

 

5. 스포츠 경기 관람장, 영화관, 공연장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영화/공연의 예매자는 명부 작성 예외 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외 식사하지 말기

- 식사는 별도 공간(시설 내 식당, 카페 등)에서만 하기

기립, 합성, 구호, 합창 등 육성 응원하지 말기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기

6. 마사지업소, 안마소 코로나 방역수칙

▶ 접종 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

▶ 주요 방역수칙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 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완료 스티커

- 완치자 : 격리 해제 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 확인서(종이증명서), 문자

- 예외자 : 예외 확인서[종이, 전자증명서(COOV앱 등)]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 명부 또는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개인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 명부 작성 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외 식사하지 말기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 대화 자제하기

 

※ 접종 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 완료자, 완치자, PCR음성 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를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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