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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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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 신혼부부들에게는 쉽사리 넘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니게 되어 버렸죠.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 도움이 될만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생애주기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및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 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 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추가 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②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 종류별 안내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 취급은행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대출을 알아보시고 계신 신혼부부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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