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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0만원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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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신설된 손실보상을 위한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이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21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업체 약 70만 곳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가 대상이며 약 55만 곳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초기화면

2.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보상금 신청 탭 클릭

3.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진행

4.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대상인 경우 신청 가능

 

지급 금액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업체당 총 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22년 손실보상 3조 2천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청 내용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신속대출이 될 예정이며, 이후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될 예정입니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은 무이자가 적용되며,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1% 초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급 시기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기타 사항

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 22년 2월에 1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먼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며, 이·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 곳의 손실보상 대상이 증가할 것 예상됩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영세한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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