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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쳐 생활정보

코로나19 방역수칙(22.2.7~22.2.20)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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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해도 확진자가 2만 7443명이라고 보도되었는데요. 연일 최다 확진자 신기록이 나오고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방역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방역수칙

 

: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역 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방역 조치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 사적 모임의 정의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사적 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경우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2.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5.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사적 모임의 예외에 해당하여 6명을 초과하는 것도 무방하나, 식당 등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거가족 증명 방법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PCR 검사 대상자 조정

22년 2월 3일부터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그 외 일반인은 기침·인후통·콧물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자가검사 키트 검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에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병의원에서의 진찰료는 5,000원입니다.

 

*  고위험군
1. 60세 이상

2. 의사 소견이 있는 사람
3. 역학적 연관성 있는 사람
4. 자가검사 키트, 신속항원검사 양성 반응이 있는 사람

 

**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 동네 병·의원은 1004곳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최종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차 신청이 마감되는 7일 이후 참여하는 병·의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 분 방 역 수 칙 (22.2.6 ~ 22.2.20)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는 곳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21시 까지>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 식당 및 카페(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샤워실 이용 가능)

  • <22시 까지>
    - 학원(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PC방
    - 멀티방
    - 카지노(내국인)
    - 마사지업소·안마소(단,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운영시간 제한대상에서 제외됨)
    - 오락실
    - 파티룸
  • <21시 공연시작 시간 제한>
    - 영화관 및 공연장(종료시간 24시 초과금지)
사적모임
  • 전국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사적 모임 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

시설명 방역수칙
▴식당‧카페 ▶ 운영시간
: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학원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PC방

▴멀티방
▶ 운영시간
: 22시까지

-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 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 / 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 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 미접종자, 접종자 이용가능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먹는 치료제 50대 이상으로 처방 확대

 

먹는(경구용) 치료제는 다음 주부터 50대 이상으로 처방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팍스 로비드'는 분홍색 약 두 정과 흰색 약 한 정, 이렇게 세 정이 1회 복용량입니다.

 

투약하려면 의사 처방이 필요하고,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2번 섭취하여야 하며, 한 번에 알약 3알(분홍색 알약인 니르마트렐비르 2알+흰색 알약인 리토나 비르 1알)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총 5일 동안 복용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루 6알을 5일 동안 먹어야 하므로 총 30알을 복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먹어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투약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령이거나 비만, 고혈압, 당뇨, 암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등 고위험군 성인 가운데 코로나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경증환자와 중등증 환자에게 처방된다고 합니다. 12세 이상 소아, 청소년의 경우도 몸무게 40kg이 넘을 경우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임신부도 투여할 순 있지만, 위중증 위험이 높을 때만 투여하고, 수유는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중증 간 장애나 신장 장애 환자에게는 투약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중등증 신장 장애 환자는 니르마트렐비르(분홍색 알약) 투여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한 번에 한 알만 복용합니다. 꼭 의사와 상의 후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 방역수칙 위반 신고방법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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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관련 자주묻는질문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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