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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세대주분리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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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청약에 당첨되면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까지 있는데요. 청약 1순위 조건에 들어가려면 먼저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세대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대분리란?

 

세대분리란 일정 조건을 갖추고 함께 살고 있는 새대원과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

 

청약의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1 주택으로 의해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려는 분들은 무조건 세대분리를 하여 당첨확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주택 1채, 자녀 명의로 주택 1채가 있을 경우 1세대 2 주택으로 됩니다. 이경우에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양도일 이전에 소득이 있는 자녀가 1세대로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되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세대주일 경우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시 저축금액의 40%,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월세를 살고 있을 경우 월세 납입액 소득공제 역시 연 7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 조건

 

세대분리를 위한 기본 조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KB부동산

1.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혼 유무, 소득과 상관없이 31세의 생일이 지나는 시점으로부터 집에서 나와서 혼자 독립을 하게 된다면 세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도 한 집에 같이 살면 대부분 아버지들이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독립을 하지 않은 한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데 자취방을 얻어 전입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 기존의 세대원과 독립된 공간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하라면 자취방을 얻어 전입신고를 하여도 불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한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사람은 독립된 공간으로 전입함과 동시에 역시 분리된 세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3. 19세 이상 중 중위소득 40%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나이가 만 30세가 되지 않았지만 노동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라면 독립된 공간으로 전입함으로써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보장 수준 결정합니다.

 

※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1년 182만 7,831 308만 8,079 398만 3,950 487만 6,290 575만 7,373 662만 8,603
2022년 194만 4,812 326만 85 419만 4701 512만 1,080 602만 4,515 690만 7,004
 

 

● 세대주 확인방법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1. 본인인증 후 로그인

2. 상단 부분 '서비스' 탭  - 사실 / 진위 확인 클릭

3. 세대주 확인 탭 클릭

 

● 세대분리방법

 

▶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방문

관할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기존 세대주와 분리할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단, 한 명만 방문한다면 방문하지 않은 사람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1. 먼저 본인인증을 통하여 로그인부터 합니다.

2.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을 검색하여 옆에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탭을 클릭

3. 세대분리를 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정보를 기입하고 '세대 분가'를 선택하여 기입

4. 문제가 없다면 1~2일 이내로 처리가 되고 신청 시 입력한 폰번호로 처리 결과가 전송됩니다.

 

● 허위 세대분리 검증

 

현재는 청약 과열로 인해 허위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가 실제로 세대 분리한 주소에서 거주하였는지 부모님 주소에 거주하였는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교통카드 내역들을 보기도 하며, 통화 발신지까지 추적하며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검증 결과 부모님과 동거한 사실로 밝혀진다면 세대 분리로 인정하지 않고 1 세대 2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대분리를 하여 실제로 분리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살았다는 증거를 반드시 남겨 허위 세대분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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