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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쳐 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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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니던 회사를 스트레스로 인해 자진 퇴사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생활이 아주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알게 된 제도가 국민 취업지원제도였는데,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에 선정이 되면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여 6개월 동안 한 달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로서 재취업을 하는데에 있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I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II 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저소득층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국민 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1년 913,916원)를 넘는 사람
7.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지원내용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22년 기준) 초과 시 부지급]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Ⅰ, II유형 공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기타 사항

1.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3.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1차-6개월 근속:50만 원, 2차-1년 근속:100만 원=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절차 안내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부정수급 관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 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례

1.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2.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4.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처분

- 반환 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더욱더 힘든 시기입니다.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위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취업에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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