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그니쳐 생활정보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반응형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오니, 대상에 들어가신다면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된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 자기 스스로 의심되어 자가 격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별 진료소, 사는 곳 근처의 보건소를 통해서 공적인 자가격리 혹은 입원 치료를 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2.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자가격리를 이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격리하지 않고 임의로 여러 곳으로 움직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

3.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자가격리나 입원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등 일체의 행위들이 추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 지원제외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 (중복지원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격리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원비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격리 시작당시 주민등록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지원금액
(21년 기준)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이 수치는 2주(14일) 이상 격리되었을 때의 기준이며,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격리기간이 20년인 경우 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


● 신청기관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구비. 문자로만 통지받으신 분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

3. 신청인 명의 통장.(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 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써 사업자 혹은 회사의 인사팀, 임원 분들이 보셔야 하는 자료입니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의한 급휴가(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제공한 사업주.

 

● 지원제외

1.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3.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4. 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통지서에는 격리 사실뿐만 아니라 격리 기간까지도 함께 명시되어있어야 함.)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사업장 통장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으로 제출.)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코로나19 확진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리며, 자가격리 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안의 미소를 볼 수 있는 그날까지 힘을 합쳐 이겨냅시다. 다들 힘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