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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22.1.3~22.1.16)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1.12.18 ~ 22.1.2 [16일간 시행]까지 더욱 강화된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는 위중증 환자가 열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제한을 푸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22.1.3~ 22.1.16 [14일간 시행]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2주 동안 방역상황이 안정화된다고 판단될 시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주요 방역 수칙 관련 (변경사항) : 방역지침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나, 영화관 운영시간 및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백화점이 추가됨. 구 분 변 경 (22.1.3.~) 변경사항 영화관 및 공연장 : 기존 22시 제한에서 상영.. 더보기
소상공인 500만원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신설된 손실보상을 위한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이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21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업체 약 70만 곳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가 대상이며 약 55만 곳의 소기업과 소상공.. 더보기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신고방법 및 벌금, 신고포상금까지 한번에 알아봅시다! 오늘은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지와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목격했을 시 신고방법 아울러 신고포상금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강화된 방역수칙 때문인지 8주 연속 증가하던 확진자수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연말 모임 및 신년행사 등으로 인해 아직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더욱더 강화가 될 것인지 조금은 완화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역조치 조정방안이 새로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냉철하게 분석하시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21년 12월 18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실행되었는데요! 다.. 더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스트레스로 인해 자진 퇴사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생활이 아주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알게 된 제도가 국민 취업지원제도였는데,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에 선정이 되면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여 6개월 동안 한 달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로서 재취업을 하는데에 있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더보기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오니, 대상에 들어가신다면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된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 : 자기 스스로 의심되어 자가 격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별 진료소, 사는 곳 근처의 보건소를 통해서 공적인 자가격리 혹은 입원 치료를 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2.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자가격리를 이.. 더보기
긴급 승인 먹는 코로나 치료제(팍스로비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12월 27일 오늘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 로비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다고 합니다! 먹는 약으로는 국내 첫 승인인데요! 식약처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승인을 받은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는 머크사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보다 중증화 진행 예방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염 예방 효과는 88~89% 정도를 지금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생활치료센터나 재택 치료에 투입된다고 하.. 더보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22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을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다 건너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및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진행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는데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 .. 더보기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 사적모임 외 코로나 주요 방역수칙(운영시간, 인원제한 등)을 알아봅시다! 21.12.18 ~ 22.1.2 [16일간 시행]까지 더욱 강화된 코로나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도서관, 학원, pc방 등)들에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요.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헷갈리지 않게 확인하시어 건강을 지켜나가 봅시다! 구 분 변 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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